[미디어펜=문상진 기자]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 300명 중 22명이 형사재판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한 심학봉 전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면 23명이다. 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에 위헌정당해산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6명이 포함돼 있다.
26일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22번째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18대 국회의 21명 기록을 넘어섰다. 17대 때는 18명이었다.
옛 통진당에서 김선동 전 의원은 정당해산 결정 6개월여 전 이미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석기 전 의원은 정당해산 한 달여 뒤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전직 의원 가운데 10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재균·안덕수 새누리당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현영희 전 의원은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상태에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한명숙·김재윤 새정치연합 전 의원, 박상은·송광호·조현룡 새누리당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05년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8년간 재판을 받은 끝에 19대 국회 들어 최초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밖에도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5월말까지 확정판결이 미뤄져 임기를 전부 채울 가능성이 크다.
입법로비 사건으로 김재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재윤 의원과 달리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면한 덕분에 재판이 길어졌다.
지난 22일 더민주를 탈당한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으나 임기가 끝나가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뒤집어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부동산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게는 지난 8일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가 현직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달 2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국민의당 창당 작업 중인 김한길 의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포스코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전날(25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비리 혐의로 임기 중 재판에 넘겨지는 19대 국회의원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