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파기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9년간 담합을 통해 라면가격을 인상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각각 98억여원과 62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는 농심, 삼양식품과 함께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가면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당시 라면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이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격을 같은 인상률로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 이들 업체에 담합과 관련한 시정명령과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심에는 1090억원을,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는 각각 98억여원, 62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라면 제조업체들이 정보를 교환한 사정만으로 라면가격 인상에 대해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부로부터 사실상 가격을 통제받으면서도 원가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농심이 정부와 합의한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게 합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가격추종의 오랜 관행을 고려할 때 농심이 경쟁사업자들과 별도 합의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같은 취지로 농심에 부과된 과징금 1080억7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2심은 세 업체의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전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