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바삐 돌아가는 ‘선진화법’ 시계…정의화 의원 서한에 헌재 변론./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공개변론을 열기로 밝힌 가운데, 26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낸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과 오후 양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국회법 개정에 대한 중재를 시도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어 위헌 여부 등을 심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여당과 국회의장 모두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기에 헌재의 결론이 주목되는 실정이다.
한편 이와 동시에 25일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중재를 호소한 정의화 의장은 이날 자신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 원내 수장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선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며 “19대 국회 내에 결자해지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모든 쟁점법안을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야당 더민주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여야가 지난 23일 합의한 2개 쟁점법안과 지역구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만 분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서 더민주는 새누리당 개정안 및 정 의장 중재안 모두 반대하는 실정이다.
다만 여야는 지속적으로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의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기에, 29일 본회의 직전 해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