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15%로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 2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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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4.15%로 지난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제공=국토부 |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지난해 상승률(3.81%)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 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상승폭이 전국평균에 비해 높았다. 나타났다.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등 사업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가격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2억5000만원 이하가 16만9317호(8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7977호(9.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793호(0.9%), 9억원 초과는 913호(0.5%)로 조사됐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을 오는 3월 18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