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수술할 때 일방적으로 의사가 바뀌는 관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병원 표준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의사가 바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공정위는 항공사나 카드회사, 통신사 등이 마일리지나 포인트의 거래조건을 속이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