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시집 강매' 논란으로 공천 배제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청주 흥덕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4‧13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노 의원 측은 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시집 강매'로 물의를 일으킨 노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이번 4·13총선에서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징계 결정 직후 당내에서는 노영민 의원 등에 대한 탄원서 서명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으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비판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