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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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 제공 |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상대인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했다.
2일 SDJ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 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된 이 가처분 소송은 지난달 27일 열린 4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신동주 측을 대변하는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롯데그룹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작년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받았다"며 "3차 심문기일(작년 12월 23일)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이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만큼 법원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롯데그룹 측은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SDJ 측의 소송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DJ 측이 야기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나아가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롯데 측은 "향후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측과 신동빈 회장 및 롯데그룹측은 그동안 약 4개월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롯데쇼핑 중국 사업 손실' 등의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