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방송●통신 별거
정부조직개편관련 법률안이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25일기준 26일만이고 국회제출된지 52일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방송관련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방통위 등에 어떻게 재배치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하면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관련 법률 39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된 내용은 ▲경제부총리 5년 만에 부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 ▲ 외교통상부 통상기능 이전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이전 ▲외교통상부 외교부로 축소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처(處)로 승격 ▲중소기업청 기능강화 등이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며 정부조직개편 처리를 가로막았던 방통위,미래창조과학부 관련하여는 민주당 의견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SO,위성,RO 등의 허가,재허가뿐아니라 변경허가(일반적인 허가나 재허가가 아닌 합병,분할,최대주주 변경,이사진교체, 개인 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방송 분야나 방송 구역 변경시 필요한 허가)때에도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상파 허가권도 민주당의 뜻대로 방통위가 갖되 미래부의 무선국 개설 기술심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우정사업조직의 소속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우정사업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으로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정책,방송광고 등 방송은 핵심을 차지했지만 통신중 시장조사, 이용자보호 등을 관장하는 데 그쳐 제2의 방송위원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지속된 방통융합은 상당부분 퇴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은 방통위가 담당하게 된 심의의결 사항 전문.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