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한 것에 대해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손해보험협회와 더케이(The-K) 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흥국화재, MG 손해보험에 자동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14년초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담합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자동차보험료를 개인용은 1~3% 가량, 영업용은 평균 2% 등으로 조정한바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담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오늘 공정위 조사관들이 와서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며 "인상률이 다른 점 등 보험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