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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주 경위 달서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
2014년 5월 달서경찰서 관내에 여자 친구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여 전국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있었다.
여자 친구 부모를 살해하게 된 이면에는 남자친구의 폭력행위를 알게 된 부모가 헤어짐을 요구, 결국 남자가 여자친구의 부모까지도 살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까지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강간·강제추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통상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남성과 의존성향이 높은 여성이 만날 때 데이트 폭력이 잘 일어난다. 남성은 자신의 분노를 약자인 여성에게 표출, 이후 사과와 후회를 하는데 여성은 사랑한다는 이후로 폭력행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폭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최근 경찰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사건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각 경찰서에 TF전담팀을 구성하고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담하는 등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피·가해자의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청은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범죄 특성상 연인간의 사소한 행위가 누적이 되면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전문적인 상담 등 체계적인 대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고 포기 등으로 인해 암수범죄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112, 사이버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등에 신고를 할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TF팀에 인계가 되고 상담전문 여경이 직접 상담을 함으로써 신변보호 조치여부를 판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데이트 폭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따라 폭행, 상해, 살인 등은 형법과 폭처법 등을 적용하며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등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연인간 폭력도 가정폭력에 준한 대처를 할 전망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위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김은주 경위 달서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