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줄었지만 혐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132건)보다 소폭 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2013년(188건)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규모는 전년의 약 4배 수준으로 커졌다.
사건당 평균 50명의 혐의자가 73개의 계좌를 이용해 5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사건당 평균 14명의 혐의자가 21개 계좌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강지호 심리부 팀장은 "실적 악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기관투자자 관여 사건, 5년여에 걸친 장기 시세조종 사건, 최대주주 변경을 포함한 경영권 이슈나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적·적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장별로는 현물시장 122건(95.3%), 파생상품시장 6건(4.7%) 등 순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52건(40.6%)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 이용(48건·37.5%), 보고의무 위반(16건·12.5%), 부정거래(10건·7.8%), 단기매매차익(2건·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치건 중 시감위가 혐의를 통보해 기여한 비율은 76.2%로 집계됐다.
거래소 시감위는 올해 4·13 총선 등에 따른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기 전에 이상거래를 잡아내는 소위 '길목감시'를 강화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주주의 불공정거래도 중점감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강지호 팀장은 "투자자들은 테마에 편승한 '투기'가 아니라 기업 가치와 실적 분석을 통한 '투자'로 불공정거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