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술인에 대한 전반적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3일 오전 문체부가 발표한 상반기 주력 사업으로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전반적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담겼다. 예술인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대책도 도입된다.

문체부는 우선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 법에는 예술인과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제 모든 사업주는 예술인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액, 계약기간, 해지 관련 사항, 권리 의무, 업무 내용, 시간·장소, 수익 배분, 분쟁해결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 만든 예술인 신문고 제도는 강화된 형태로 시행된다. 2016년부터는 예술인 신문고에 올라온 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제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불공정행위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화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투자조합의 투자, 지자체 재정 지원 일체에서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주 대상 홍보와 교육 또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적 복지 지원 예산은 24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작년보다 40억 원 증액된 것으로 문체부는 이 예산을 이용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부터 사회보험, 육아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이른바 ‘창작 안전망’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창작준비금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최대 4천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 본인 최저생계비 200%였던 지원 요건은 250%로 완화돼 더 많은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이 돌아가도록 조치했다. 자산 확인이 어려운 예술인의 경우엔 '특별심의제'를 통해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또 문체부는 예술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50%를 지원하는 사업과 예술인과 표준계약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작년 대비 2배로 늘어난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외에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과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보육지원센터가 추가로 신설되며 예술인 의료비 지원과 심리상담 서비스, 정례 실태 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