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MBC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

새누리당 남경필의원(수원병,5선)은 지난 달 28일 지상파재송신의 범위를 현행 KBS1,EBS에서 KBS2,MBC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남경필의원측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표적인 중재 실패 사례"라며 "지난 3년 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송출 중단사태로 이어졌다"고 입법이유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상파 재송신과 융합법제, DCS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보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 보고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실패사례로  '지상파 재송신'을 지목하며 " 지상파와 유료방송(케이블, 위성) 간 협상 결렬 및 방통위의 중재 실패로 송출 중단 사태 등 발생", "의무재송신 범위와 대가 산정안에 대한 방통위 의결이 계속 연기되며 현재로선 해결 난망"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공영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며,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여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시청권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는 전송 수단에 관계없이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경쟁관점을 중요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의무재송신을 규정하고 있다고 남의원측은 설명했다.

남경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 의무재송신 대상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운용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대하여는 의무재송신 채널을 방통위가 복수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함" ▲ 의무재송신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시재송신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권리에 「저작권법」제18조 공중송신권 규정을 추가 ▲ 의무재송신 이외의 지상파방송은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정에 따라 동시재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정하며,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절차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함께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도 국회에서 같이 논의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 의원은“국회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및 국민의 시청권 보장, 수신료 등 운영재원 및 재정 안정성, 의무재송신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 방송융합, DCS 등의 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