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동상 저작권료는 10만원



<방송대본>

저작권법에 대하여
2013. 4. 13. . / 광화문에서

안녕하십니까 장창훈 기자입니다. 저는 광화문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는 지금, 세종대왕의 인품은 역사를 건너 지금까지 이어지는 듯 합니다.

광화문, 빛으로 나아가는 문을 의미하는 광화문이 바로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 위치합니다. 정도전의 풍수지리설로 설계된 광화문은 왕이 살고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대문은 숭례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바라봤던 남쪽에는 예의를 지키는 숭례문과 용산이 위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광화문에서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근엄한 얼굴과 함께 핸드폰 카메라를 찍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진들은 네이버를 통해서 친구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혹시, 세종대왕 동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하게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세종대왕을 만든 작가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 작가가 바로 세종대왕 동상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가는 서울시에 저작권을 기증했고, 서울시가 현재 세종대왕 동상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세종대왕을 찍은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서울시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세종대왕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속해있어서, 여러분이 찍은 사진은 2차 저작물로 분류되게 됩니다.

물론, 네이버 블로그에 세종대왕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까지 서울시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종대왕 동상을 광고로 사용할 경우, 서울시의 허락을 받아야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은 조금만 알면 상당한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을 전혀 모르고 남의 글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게 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교보문고에 좋은 책들이 출판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책으로는 제가 직접 집필한 저작권 알면 돈, 모르면 독을 추천합니다.

광화문에는 3가지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선시대 왕의 옷을 입고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광화문 지하에 설치된 세종대왕 기념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건너편 스타벅스 2층에서 세종대왕의 근엄한 얼굴도 내려다보고, 가족 소풍에 대한 블로그 글도 작성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연인들의 행복한 모습이 돋보이는 광화문에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연출에 장창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