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온라인에서 통신요금 결제를 위해 무작위로 카드번호와 주민번호를 매치를 시도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와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주민번호와 카드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해 통신요금 결제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제 시도는 시도에서만 머물렀을뿐 실제 결제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결제시 카드의 유효기간, CVC값 등도 요구하기 때문에 카드번호와 주민번호만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한 각 카드사에서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갖추고 있어 이같은 이상 징후는 웬만해서는 감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