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쟁점 법안으로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일만이다.

원샷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원샷법은 기업분할과 인수, 합병 등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과정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고 요건을 완화해주는 법이다.

여야는 그 동안 이견이 있었던 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기업 규모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원샷법의 적용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또 한시법인 만큼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이 우려되거나 구조조정이 시급한 분야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실제 기업들이 사업부문을 사고파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지금까지는 승인부터 최종 인수까지 120일 정도 걸렸습니다. 앞으로 합병 관련 소요기간은 44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산 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됐다. 합병 때 역시 합병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하일 때만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돼 한 현행 상법 기준인 10%보다 완화됐다.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쟁점 법안으로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일만이다./사진=미디어펜

지주회사 요건도 완화됐다. 지주사로 전환할 때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증손회사 요건을 100%에서 50%로 줄었다.

이와 함께 합병과 관련해 주식 또는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3년 분할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구조 재편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샷법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원샷법으로 사업조정이 되더라도 사후에 이런 목적이 드러나면 지원액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 구조조정 결과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경우 원샷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원샷법은 당초 지난달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법안이다. 그러나 야당 측이 선거구 획정을 먼저 하고 법안을 처리하자며 입장을 선회해 본회의는 무산되고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

지난 1일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활로가 열렸지만,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도 진통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선거구 획정’의 우선 처리를 내세우며 불참 의사를 내보였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후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참석'으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된다”며 “원샷법이 원만히 이뤄져서 국민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의가 시작된 후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을 비판하면서 한때 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 조 원내수석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한때 소란을 빚었다.

이날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더민주)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생의 목소리는 민주노총의 목소리이고 진보좌파 시민의 목소리다. 여러분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본회의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2+2’ 회동을 갖고 쟁점 현안에 대한 담판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