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취업 규칙에 반영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IBK투자증권은 전 직원 투표를 거쳐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이외에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일반해고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되기는 이번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IBK증권의 새 취업 규칙에 따르면 이 회사 전체 직원은 성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아직 세부 규정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직군의 경우는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30개월의 단계별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단계마다 목표치를 달성하면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끝까지 성과 기준에 미달한 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실시된 전 직원 투표에서는 553명 중 355명(64%)이 이 취업 규칙 변경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IBK증권 노조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아 단체협약이 비노조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단협 체결 대신 전 직원 투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일반 해고를 받아들이면서 PB 임금 향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신설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이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소속 지부인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제명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기업별 노조(특정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조)로 형태를 전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