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으로 가는 법안, 반인도범죄 저지르는 북한 정권

북한인권법이 2005년 발의된 이후 제정되지 못하고 끌어온 지 올해로 11년째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역시 제정되지 못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여야가 도달했다는 절충안 조차 김정은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억제하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절충한 북한인권법안은 지금처럼 무자비한 인권침해 행위, 반인도범죄를 김정은 정권이 저지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 주최하는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지연 대표는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법의 중요성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법무부 설치를 강조했다. 아래 글은 인지연 대표의 발제문 전문 중 하편이다. 미디어펜은 이를 상하편으로 연재한다. [편집자주]

 

   
▲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대표, 미국변호사

III.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

1. 북한인권법안의 당위성 및 핵심 내용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하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는 법이다. 둘, 북한인권법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법이다. 셋, 북한인권법은 자유통일을 앞당기는 법이다. 즉 북한주민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 자유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과연, 이런 상상 속에 있을 법한 일을 북한인권법 하나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할 수 있다. 이하에서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을 북한인권증진법안과 비교하면서 짚어보면,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2. 북한인권법안의 발의 현황

현재 제19대 국회에는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2014. 11. 21.)’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2014. 4. 28.)'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는 2014년 11월 유엔에서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자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여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 의지를 새롭게 하여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발의한 것이다. 김영우 의원이 하나의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하기 전에 새누리당에는 ’북한인권법안‘ 이름하에 다소 다른 내용이 담긴 5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었다.(법안 상정의 시기 순서대로 대표발의자를 열거하면, 윤상현 의원, 황진하 의원, 이인제 의원, 조명철 의원, 심윤조 의원. 아래 표 1을 참조.)

   
▲ 표 1. 북한인권 관련 법안 발의 현황5)

2.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내포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 및 비교 분석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법무부가 수집, 기록, 보존하는 부서를 말한다. 북한인권재단은 일관적, 실질적, 지속적, 효과적인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따르면 인권정보센터를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에 설치하게 되어 있다.

북한인권법안의 세 가지 실효성의 근거를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의 내용에서 찾아보겠다. 첫째,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의 제12조에서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 제10조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서 법무부가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샅샅이 기록하고 있음을 북한정권에 알리고 실행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범죄(crime)이며, 유엔은 COI 보고서를 통해서 로마규정(Rome Statute) 상의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6)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결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집행기관인 법무부,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때, 북한인권 침해 및 범죄 억제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 안대로,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따라 남북대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정권에 접근(access)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해봐야 인권침해 사전 억제 효과는 전혀 거둘 수 없다. COI 보고서가 결론을 내렸듯이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는 반인도범죄이다. 사람이 맞아죽고, 성폭력이 횡행하는 사실들이 단순 ‘인권정보’(information)이 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는 제안이유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인권이란 일반적으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을 기초로 작성된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일명 B규약, 1973)’7)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생존권, 일명 A규약, 1966)’8)을 의미함“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자유권 증진은 대북인권대화로, 생존권 증진은 인도적 지원으로 접근되어야 함.“9)

그런데, 자유권과 생존권(사회권) 증진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 세부내용에서 자유권 확보를 위한 내용은 부재하고, 생존권에 치중하고 있어 제안이유와 법안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법무부를 통해서 기록, 평가하지 않고서는 인권침해로부터 자유권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북인권대화로써 자유권을 증진하겠다는 것은 인권침해자에 대한 사전 경고와 사전 억제를 통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란 수식어를 붙인 또 다른 남북대화 창구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 김정은 정권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하지 못 한다 해도 유엔이 김정은 정권의 인권침해를 범죄이며 그들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사진=연합뉴스

둘째,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 제9조에서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는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조항이 부재하다.

북한인권재단의 목적은 하나로서 분명하다. 일관적, 실질적, 지속적, 효과적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지원 없이 북한인권 개선활동이 일관되게 효과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대북풍선 날리는 단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한다.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위해서 북한인권지원재단은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다. 북한인권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될 때,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대북방송을 활성화 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교육(educate)을 실행하여 나아가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을 설득(persuade)할 수 있다.

셋째,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고, 북한주민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 때, 통일이 가능하며 이는 통일의 목적이기도 하다. 법무부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방지 조항과 단서조항이 있는 조건부 인도적 지원 조항이 있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자유권에 대한 고려가 없고 단서조항이 없는 무조건적 인도적 지원만을 강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 중 어느 것이 자유통일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자명하다.

아래는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써 비교한 것이다.

   
▲ 표 2.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의 내용 비교표


IV.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쟁점

1. 법안 기본원칙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월 21일 "북한인권 증진노력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구 대신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시했다.10)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으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남북 간 정치적 상황에 종속될 수 있다며 따라서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소관 부처

여당은 북한인권 침해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법률문제’로 규정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향후 처벌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북한인권문제도 남북관계의 일환이기 때문에 통일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3. 북한인권재단 이사 구성 비율

여당은 실무진인 정부 측 인원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대 5의 비율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 차이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를 북한인권법에서 제외하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이의 규제를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대신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이다.

   
▲ 표 3.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쟁점들


V.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마루주끼 다루스만은 지난 1월 20일 일본의 여러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안보 문제”라고 했다.

2013년 5월 7일 조직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6개월 간의 조사 끝에 2014년 2월 17일 발표한 COI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COI 보고서의 결론 및 권고사항의 첫 줄은 다음과 같다.

문단 80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11)라고 서술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는, ‘책임 규명’(accountability)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조직적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 이는 통일을 촉진시키는 방도가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하지 못 한다 해도 유엔이 김정은 정권의 인권침해를 범죄이며 그들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제형법상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책임 규명(accountability)을 강조한 것이 가장 큰 의의이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자행한 범죄를 심판하는 것은 북한이 붕괴하고 통일이 다가왔을 때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12)를 세우는 데에 기여를 할 것이다.

유엔은 일찍이 2003년부터,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아래 표 4는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온 기록이다.

   
▲ 표 4. 유엔(UN)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일지13)


VI. 결론

2015년 기준으로 2005년 이래로 유엔 총회가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반면에, 2005년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 국회에 최초로 발의된 이래 11년 연속 제정되지 못 하고 있음이 대조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로 12년째 끌어온 북한인권법을 제19대 국회는 20대로 떠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19대 국회가 타협점을 찾되, ‘북한인권법안’의 핵심사항을 고수, 관철시키면서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를 바란다.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대표, 미국변호사

5) 본 표는 이규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인권법의 쟁점 및 추진방향』, 2015년 11월 17일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주최 ‘북한인권법 주간 2015’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대 토론회]에서의 발표문에서 인용, pp. 39 ~ 40. 필자가 소속 당명 추가함.

6)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이다. ICC규정 또는 로마규정이라 불리기도 한다.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0년 3월 8일에 서명하고, 2002년 11월 8일 제234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비준하였다.

7) 1966년에 채택된 ICCPR, 자유권 B규약을 ‘북한인권증진법안’에서 1973년으로 잘못 적었음을 본 글에서 지적한다.

8) 1966년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B규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들 규약은 35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1976년 발효하였다.

9)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의안번호 10321), 제안이유 中, 2014. 4. 28.

10) SBS 뉴스<http://news.sbs.co.kr>, “더민주, 원샷법 처리 수용…"적용 범위 제한 안 두겠다"” (보도일: 2016. 1. 21.).

11) COI 보고서, para. 80.

12)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광범위하고 대규모 인권 침해가 남겨진 상황을 청산하기 위해 취해지는 사법적 및 비사법적 조처들로 구성된다. 그런 조처들에는 형법적 기소, 진실위원회, 교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의 제도적 개혁들이 포함된다. 통일이 다가왔을 때, 그 전환기에 북한정권에 대한 전환기 정의 수립을 위한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 가해자 처벌과 적법한 절차 없이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 그들 가족의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위한 준비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13) 이규창, 『북한인권법의 쟁점 및 추진방향』, pp. 37 ~ 38. 이에 필자가 2015년 제70회 유엔 총회 상황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