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활짝 핀 공산주의의 망국적 복지, 그게 문제다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는 언론과 일반인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가운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을 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민간요양병원에 에이즈환자가 입원을 원하는데도 사정상 입원을 못시키게 되면 진료거부로 병원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전국에 국공립요양병원이 23곳이 있고 병상수만 5천 병상이 넘는데, 국내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에이즈환우의 수는 약 1백 명가량이다.

국공립요양병원에서 에이즈 장기요양을 시행하면 되는데, 굳이 법을 바꾼 건 동성애에이즈단체의 압력 탓이다. 남성 사이의 항문섹스로 에이즈에 걸리면, 국가가 죽을 때까지 이들을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보호하는 것이다. 당장 의문이 든다. 에이즈 환자가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던 보훈대상자보다 더 예우하는 것인가? 이에 에이즈 전문가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이 ‘동성애운동과 에이즈를 다시 생각한다’(3회 시리즈 칼럼)을 연재한다. 필자는 동성애 운동과 에이즈 문제를 대한민국 의료계에 활짝 핀 공산주의적 복지의 절정이라고 비판하는 쪽이다. <편집자 주>

   
▲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목사
‘동성애운동과 에이즈를 다시 생각한다’-제1회

 병원에서 말기 암 환우 분들을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다. 그러다가 대학병원은 일주일 (7일) 이상 입원하는 게 어려워서 말기암 환우를 좀 더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가정의학의 대부 윤방부 박사님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전체 병원장이셨던 김성규 원장님 등을 모시고 말기 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필자의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필자의 지인이셨는데, 수술 후 입원할 요양병원이 없어서 전화를 하신 것이었다.

필자의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

이유는 그 분이 에이즈 환자여서 요양병원들이 입원을 꺼려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필자도 전혀 그분이 에이즈환자인 줄을 몰랐다. 왜냐하면 에이즈라는 것을 밝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 분 스스로 비밀로 하고 사셨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 중에 ‘아, 내가 말기 암 환우들을 모시는 첫 번째 사명 이후에 에이즈 환우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라는 두 번째 사명을 신께서 주시는 구나’ 싶어서 그 분을 모시게 됐다.

그 분의 집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를 낼 수가 없었고 필자가 다 메꾸어 가며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서 정말 갈 곳이 없는 에이즈 환우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오게 됐는데 나중에는 60명으로 불어났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1,300개 요양병원 중에 에이즈 환우를 돌보는 유일한 병원이 되었다. 필자가 잘나서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에이즈 환우를 돌보는 요양병원을 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손을 드니 자동으로 유일한 병원이 된 것이었다. 그렇게 에이즈 환우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환자 한 명이 24시간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1’이라고 보는데, 수동연세요양병원이 제공한 에이즈환우 돌봄서비스는 6만이 넘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수치라고 한다. 그런데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온 에이즈환자의 절대적 다수가 남성동성애자였고 이성애자는 거의 없었는데, 에이즈에 이환된 동성애자의 말로는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그것을 보게 되니 필자는 절대 동성애를 찬성할 수가 없다.

그분들은 남성간의 항문성관계에 중독되어 항문성관계를 통해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에이즈바이러스가 뇌를 갉아먹어 20대에 치매, 식물인간, 전신마비, 반신마비 등이 와서 평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했다.

   
▲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철폐를 주장하는 기독교운동가그룹 에스더기도운동. /사진=에스더기도운동
도저히 이해 못할 동성애에이즈에 대한 국가혜택

우리나라는 에이즈감염에 있어서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6년 이후 보고사례가 전혀 없다. 2013년 1,114명의 에이즈 신규발생이 신고되었는데, 남자가 1,016명, 여자가 98명으로 10.4:1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다. 그리고 감염경로에 대해 확인된 것은 100% 성접촉이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는 부적절한 방식의 성관계로 옮는 성병이다.

그 중에서도 에이즈감염의 진원지는 남성간의 항문성관계로 성적쾌락을 얻는 남성동성애자이다. 만일 남성과 여성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예가 많을수록 에이즈 남녀성비는 1:1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에이즈환우들을 돌보다 보니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국내에서 치료비, 입원비 전액에 간병비 까지 모두 지원받는 환자는 에이즈 환자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에이즈는 완치는 안되지만, 항바이러스제를 3알 정도 조제해서 먹으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후유장애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필자가 국내에서 처방되는 항바이러스제의 가격을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문의해 보니, 한 달에 600만원이 든다고 답변을 받았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에이즈바이러스 검사비용 등 각종 검사비용, 그리고 다른 약값까지 포함하면 정말 이루말할 수 없을 만큼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전액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치료비외에 간병비도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국립A병원에 입원한 에이즈환우의 경우 환우 1인당 180만원의 현찰이 간병비로 지급되고 있고 이것은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필자의 조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조부는 일제시대에 중국의 군관학교(한국의 육군사관학교격)를 졸업 후 독립군에 입대하시어 사선을 넘는 일본군과의 전쟁을 치루신 분이시고, 후에 건국훈장을 수여받으시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셨다. 그러나 조부께서는 돌아가실 때 까지 에이즈환우들이 받는 것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셨다.

일본군에게 맞은 총알이 허벅다리를 관통하시어 다리를 절며 평생 사셨던 분인데,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총알받이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분들보다 남성간의 항문성관계에 중독이 되어 에이즈에 이환된 분들에게 더 귀한 대접을 하고 있다.

   
▲ 시민단체들은 “군동성애를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항문섹스 즐기다가 에이즈 걸리면 노후걱정은 끝?

그런데 놀랍게도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23일에 ‘(보건복지부령 제375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하며 전국의 민간요양병원에 에이즈환자가 입원을 원할 때 만일 병원 사정상 입원을 못시키게 되면 진료거부로 처벌받게 했다.

전국에 국공립요양병원이 23곳이 있고 병상수만 5천병상이 넘는데, 국내에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에이즈환우의 수는 약 1백명가량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공립요양병원에서 에이즈장기요양을 시행하면 되는데, 굳이 법까지 바꾸어 가면서 에이즈환우들이 원하는 민간요양병원에 무조건 입원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동성애에이즈단체의 집요한 압력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로, 결국 남성간의 항문성관계로 에이즈에 이환되면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죽을 때까지 이분들의 노후를 보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에이즈환우가 요양병원 입원시 입원비 전액과 간병비(40만 원)까지 전부 국가가 죽을 때까지 부담하여, 남성간의 항문성관계로 에이즈에 이환되면 노후 걱정없이 평생 살게 되었는데, 국공립요양병원을 에이즈지정병원으로 정해 그곳에서만 입원하게 하면 환자입장에서는 지정병원 중에서만 골라 가야되니 선택권이 제한되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조부께서 보훈대상자셨지만 보훈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만 다니셨고 이것을 전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국가에서 병원을 몇 곳 지정해 주시어 마음 편히 진료 받는 것에 감사하셨다. 일본군의 총알에 절게 된 다리를 이끌고 보훈병원에 가시면서 환하게 웃으셨던 그 분이 생각난다. 문제는 이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에이즈 환자의 천국’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