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가 끝나면 여야가 본격적인 4.13 총선국면으로 전환할 것에 대비해 선거대비태세에 들어갈 계획이다.
4·13 총선의 경우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사실상 3당체제로 치러지는데다가 각 당이 당내 경선을 통한 상향식 후보 공천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과열·혼탁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각종 불·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선거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총선 D-60일인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구체적인 금지대상 행위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정당 주최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 선거대책기구 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2월24일부터 3월14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데 이어 3월 22∼26일 선거인명부 작성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오는 24일 이전에는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선거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각 당에서는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총선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내달 초순에는 총선 후보를 모두 확정할 전망이다.
내달 하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3월24∼25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신청(오전 9시∼오후 6시)을 받는다. 이어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오전 8시∼오후 6시)가 실시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3월31일 시작된다.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여야 후보들은 이날부터 4월13일 0시까지 각 지역에서 공식선거운동을 벌이며 13일간의 열전을 벌이게 된다.
선거일 당일인 4월1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 작업이 시작된다.
이에 앞서 선상투표는 4월5∼8일, 사전투표소 투표는 4월 8∼9일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