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2005년 발의된 이후 제정되지 못하고 끌어온 지 올해로 11년째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역시 제정되지 못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여야가 도달했다는 절충안 조차 김정은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억제하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절충한 북한인권법안은 지금처럼 무자비한 인권침해 행위, 반인도범죄를 김정은 정권이 저지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이 주최하는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창연 새빛한올 대표는 토론자리에서 북한인권법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군포로 송환을 고려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북한’이라는 거대한 수용소에서 하루빨리 구해야하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노력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글은 박창연 대표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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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연 새빛한올 대표 |
국군포로 송환을 생각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1. 북한인권법의 현 상황
2016년 1월 29일, 새해부터 국회는 실망을 안겨주는 결정을 했다. 바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던 것을 번복하고 본회의에 불참하여 다시 한 번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에 새빛한올은 이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고 국회를 규탄하였다.1) 새빛한올은 성명서를 통하여 문구하나로 훼방을 놓고, 핵심 내용을 물 타기하려는 야당을 비판하였다. 또한, 핵심적인 내용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고 주도권을 내어준 여당 또한 비판하였다. 새빛한올은 국회는 북한주민의 인권향상과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당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라는 곳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그들은 북한인권법이 갈등을 심화시키며 내정간섭을 야기한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였다.2)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북쪽 영토를 강제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권법의 제정이 결국에는 평화를 위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부추긴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대한민국에 암 덩어리로 남아있는 ‘종북 세력’이라고 본다. 이들과 타협하지 않고 19대 국회의 활동기간 안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하루빨리 김정은 독재에서 핍박받는 북한주민들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곧 있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예비후보들이 본인의 공약을 내어놓고 있는데 누구하나 ‘북한인권법 통과’를 외치는 후보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잠재적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루 빨리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겠다는 외침들과 지역발전을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들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만약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은 후보들을 대거 국회로 입성시켜 법 제정에 기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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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포로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3대째 이어 내려오는 북한정권에 의해 핍박을 받았으며 현재 생존해 있는 분들 또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 |
2. 실효성 있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이 되려면?
실효성 있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이 되려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며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3)
북한인권 재단의 설립을 통하여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도4) 중요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5) 도 중요하지만 이 법안에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국군포로’6)에 대한 조항을 따로 삽입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더욱 진정성을 가지고 더 큰 효과를 보려면 ‘국군포로’에 대한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한다.
국군포로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북한정권에 의해 핍박을 받았으며 지금도 생존해 있는 분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주민도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이들을 구하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가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북한’이라는 거대한 수용소에서 하루빨리 구해야하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대한민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7896호)’이 있지만 이 법률은 국군포로를 송환을 촉구하는 법률이 아닌 이미 송환된 국군포로의 실태파악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로 북한에게 국군포로를 다시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강력하게 송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에 포함하여 김정은 독재에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가 억류된 선배 전우들을 고향에 돌려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
포로의 송환은 제네바협정서 118항(1949, Geneva Convention Article 118)에 상호 적대 행위가 끝나는 즉시 지체 없이 전원을 원래의 소속국으로 송환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7)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병력증강을 우려하여 가능한 한 적게 송환하려는 속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UN은 “원하는 자만 돌려보낸다.”는 자유송환(voluntary repatriation) 원칙8)을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약 8만 명에 가까운 많은 포로들은 “그들이 송환을 원치 않는다.”는 구실로 억류하는데 이용 되었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포로들은 78,636명이며, 현재 남한으로 탈북해온 국군포로의 숫자는 87명이고 이중 현재 생존자는 60여명이다. 그리고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500명 정도 있다고 추정된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도 60년이 넘었다. 그간 역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행동을 하지 않았고 성과도 없었다. 고 조창호 중위의 탈북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국군포로송환에 관하여 NGO들의 활동도 눈에 띄는 활동이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노력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현재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무사송환을 바라며 생존하지 못한 분들은 유해라도 돌아왔으면 한다.
누구보다 북한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을 국군포로들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법의 핵심조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국민을 자국으로 돌아오게 할 법적근거 없이 어떻게 수 천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지 의문이다.
북한인권법에 국군포로송환에 대한 내용도 추가가 되길 바라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 통일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박창연 새빛한올 대표
1) http://newhanall.or.kr/bbs/bbs/view.php?bbs_no=14&data_no=192&page_no=1&sub_id=
2)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91
3)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5005
4) 북한인권법안 제9조 (2014.11.21.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5) 북한인권법안 제7조 (2014.11.21.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6) 북한인권증진법안 제10조 4항, 제12조 3항 (2014.04.28.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7) 메아리 없는 종소리 64P (정용봉 지음)
8) 메아리 없는 종소리 63P (정용봉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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