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9일 북한의 잇단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통과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4·13 총선을 대비해 보수 정당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굳히고 그동안 반복된 ‘북한의 도발-국제사회의 제재-대화 재개’라는 패턴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설 연휴 기간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주도적으로 소집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야가 한 목소리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개성공단, 사드 배치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선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십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작년 연말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던 북한인권법은 다르다”며 “법안이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한 핵심적 이유가 바로 북한 지도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야당이 진실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원한다면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연휴 중 개최될 본회의와 관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 때문”이라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당에서는 대부분의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공지’를 보내 본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앞서 원 원내대표는 전날 외통위 긴급현안보고에선 “세습 폭력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법안 처리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