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 유료방송플랫폼 독과점부작용 우려
국내최대 통신사업자이자 국내 자산규모 11위의 대기업집단인 KT의 유료방송플랫폼 과점을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개별 플랫폼별 규제,권역별 규제외에 소유주체별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T계열 TV가입자수는 케이블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멀찌감치 따돌린지 오래되었다. 지난 5월 6일 IPTV가 가입자 700만을 돌파하였다. 당시 KT IPTV는 418만명을 기록하였고 KT가 50.04%의 지분을 보유한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394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KT계열을 모두 합치면 812만이고 공통적으로 포함된 OTS 190만을 제외한다고 해도 617만에 달해 CJ헬로비전 가입자 350만보다 거의 300만을 앞선다.


구분

케이블TV

위성

IPTV

매체간

겸영

방송사업자 상호간 겸영 및 주식지분 33%

방송사업자와의 겸영

제한 조항

시장

점유

케이블TV가입 가구 1/3

전국 방송구역 1/3

가입자 상한 조항

전체유료방송 권역별 1/3

가입자Max

유료방송 1/3 (500)

제한 없음

방송사업자 겸영으로

제한 없음



현재 방송법 등에 의하면 케이블TV는 방송권역 77개중 특정사업자가 1/3을 넘을 수 없는 조항과 케이블TV 전체 가입가구의 1/3을 넘을 수 없는 조항이 있다. IPTV의 경우 전체 유료방송 권역별로 1/3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상한조항이 없다. 또 케이블,위성,IPTV 등 이종 플랫폼간 소유주체 및 특수관계인의 점유율규제가 없어서 지금의 증가추세라면 향후 KT계열이 유료방송업계를 평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성이 필요한 방송플랫폼에 있어 특정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이 향후 정치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여,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분야가 바로 유료방송플랫폼이다. 그 만큼 채널배치권 등을 가진 플랫폼은 정치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가 있어 예민한 부분이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9일 부산에서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유료방송 시장 다양성과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토론회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으로 볼 때 현행 SO 규제가 IPTV나 위성방송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불리하고, 이중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며 "“SO 점유율 규제는 `전체 SO 가입가구`의 3분의 1에서 `유료방송 시장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바꿔야 하고 KT는 소유·겸영 규제에 특수관계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의 관계자는 "케이블과 위성,IPTV 점유율규제가 상이한데 그것을 유료방송계열을 합산해서 독과점규제를 적용해야 맞는다"며 "향후 통합법에 의한 형평성있는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는 IPTV법을 개정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가 가입자 전체의 1/3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방송의 입장은 상반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관계자는 해외에도 위성과 IPTV의 동일소유 점유율규제를 하는 사례가 없다며 KT의 가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미리 규제를 하는 것은 사전규제로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달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동일 시장에서 복수 플랫폼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밖에 없다”며 “IPTV와 위성 둘 다 전국방송사업자로 KT 계열관계를 따져봐야 경쟁상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주무관청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최정규과장은 "케이블의 권역별구제, 점유율규제IPTV의 점유율 규제 등이 있으나 소유주체별 규제가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지금 아직 방향이 결정된것은 아니고 의견수렴 및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정규과장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위원장 전병헌,여당간사 조해진,야당간사 유승희)에서 SO부분 얘기할 것이니까 그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