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시 당연히 수반돼야 할 물갈이가 엉터리법에 막혀 진행 안돼
박근혜정권이 들어선 지 3달여가 다 돼가도록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지지부진하고 있어 박근혜캠프에 참여한 인사 등 측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만들기에 나선 사람들은 배를 곪고 있으나 MB에 의해 지난 정권에서 임명돼 있는 인사들은 호사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물갈이가 된 공공기관장도 공신이 아닌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A씨는 여권에 6-7년전부터 여권에 몸담으며 박근혜만들기에 공을 들여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를 불러주는 곳이 없어 아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모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또 일부 캠프참여 인사들은 이미 현업으로 복귀하거나 이미 뿔뿔이 흩어져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래서 한 인사는현 정부들어 바뀐 것은 대통령뿐이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MB 사람들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또 다른 인사는 공공기관이라 하면 행정부의 수족이 되어 움직이는 기관인데 정권이 바뀌며 교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러한 논리는 법 이전에 상식이다고 언급했다.

지난 대선에서 캠프에 참여했다는 A씨는 "현재 기관장 중에 사표를 낸 사람은 10%도 안된다"며 "준비된 대통령은 인사가 사람이 가장 중요한 데 여태 사람이 없는 것이지 준비가 안된 것 인지 알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전정권에 임명된 사람은 예산과 월급을 갉아먹는 좀비지 현정권에 맞추어 일하는 사람이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왜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가장 주요하게는 유연하지 않은 법령체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의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임명권은 대체로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있다. 하지마 직위를 해임할 수 있는 임면권은 성과미달, 직무불이행, 직무태만 등 법에 정한 사유외에는 임기를 보장하는 형태로 명문화되어 있다.

※ 공운법 제25조(공기업임운의 임면) 5항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을 정한 이유에 대해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공운법'의 취지는 정권과 상관없이 임기 동안 소신 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책임경영이 목적이지 정부교체와 상관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에게 공공기관이란 정권 내지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의 수족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그런 측면에 크다라고 인정하였다. 또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이 물갈이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법개정시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을 내쫓거나 점령권, 낙하산이란 얘기가 반복되며 마치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여한 것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전리품 챙기는 약탈행위로 일정부분 이미지가 형성돼있다.

그러므로 공운법 25조 등에 있는 바로 임면에 관한 조항이낙하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과 괴리가 큰 만큼 조속히 인사권자가 임명권과 임면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래야 제2의 정연주 쫓아내기와 같은 볼성사나운 충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