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성공단 가동이 약 160일간 중단됐던 2013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입주기업 234곳(한국전력·우리은행·현대아산 등 공공성을 띤 10곳 제외)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현지투자액(5437억원)과 원청업체 납품채무(2427억원), 재고자산(1937억원) 등 1조566억원이었다.
하지만 통일부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한 피해 금액은 7067억원으로 업계의 추산과 3500억원가량 차이가 났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미래의 영업손실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거래처 상실·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서류로 증빙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이런 입장 차는 이번에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 대표는 "(2013년 가동 중단으로) 이미 끊어져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래처들이 있다"며 "당시 양질의 거래처들이 떨어져나가 피해를 봤는데 그 고통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상 방법도 문제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기금을 '남북경협보험'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협보험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을 입주업체에 지원한다.
하지만 공단 운영이 재개되면 보험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년 이후 이 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한 업체 일부는 막대한 연체 이자를 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입주업체와 협력업체에 지원된 경협보험금이 1761억원이지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빼면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은 11억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현재 입주업체 124곳 가운데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0여곳 수준이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자칫하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정부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방침과 관련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입주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정도다. 2014년 개성공단 생산액은 4억7000만 달러, 2015년(1∼11월)은 5억1500만 달러였다.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은 1조190억원(공공부문 4577억원, 민간 561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