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줄이는 대신 보험료 낮춰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얇은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들이 선보여지고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보험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것.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장기 유지시 실질적인 보장혜택에 초점을 맞춰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를 줄인 '내 마음 같은 교보CI보험'을 선보였다.
 
'내 마음 같은 교보CI보험'은 사망 보장을 비롯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CI,Critical Illness)과 중증치매 등 장기간병(LTC, Long Term Care)상태를 평생보장한다. CI나 LTC로 진단받으면 가입금액의 80%를 먼저 치료비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 적립 방식을 바꿔 기존 CI보험보다 보험료를 7~19% 낮춘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은 해지환급금을 미리 확정된 예정이율로 쌓아 최저 보증되는 방식이었지만 이 상품은 해지 환급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다만 공시이율이 내려가더라도 가입 후 5년 미만은 연복리 2%,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시 1%를 최저 보증한다.
 
한화생명은 해지환급금을 적립하는 방식을 바꿔 보험료를 최대 18%까지 줄인 '한화생명 Big플러스 통합종신보험'과 '한화생명 Big플러스 CI보험' 2종을 출시했다.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상이하지만 기존 상품에 비해 '한화생명 Big플러스 통합종신보험'은 약 8~18%, '한화생명 Big플러스 CI보험'은 약 7~15%까지 보험료가 저렴하다.
 
기존 상품은 해지환급금을 예정이율로 적립해 최저 보증했으나 이 상품은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저금리로 공시이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 해도 1.5%~1.0%까지 최저 보증 가능하다. 공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떨어지면 해지환급금은 기존 상품에 비해 줄어들지만 적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다. 특히 중도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해 보장을 받을 고객에게는 더 합리적이다.
 
'한화생명 Big플러스 통합종신보험'은 은퇴(60세 또는 65세) 전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해 유가족에게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며 '한화생명 Big플러스 CI보험'은 중대한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13가지의 치명적 질환(CI: Critical Illness) 진단시 가입금액의 8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20%는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신한생명은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을 줄여 기존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25%까지 낮춘 '신한THE착한연금미리받을수있는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예정해지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보험료를 낮춘 것으로 납입기간 중에는 기존 종신보험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으나 납입기간이 끝나면 같아지고 환급률은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신한THE착한연금미리받을수있는종신보험'은 고객의 경제상황에 맞춰 보험료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해지환급형(50%형, 70%형)과 일반형(100%형)을 탑재했으며 보험료는 저해지환급 50%형이 가장 저렴하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하는 기능이 있어 고객의 라이프 싸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연금자산의 균형있는 배분이 가능하다.
 
납입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6대질병(특정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으로 진단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밖에 △고액계약할인(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시 최대 5.0% 할인) △신한생명 어린이보험 가입 고객 할인 1.0% △장애인가족할인 5.0% △단체취급할인 1.5% 등 할인혜택도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해지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낮춘 '알리안츠소중(少重)한통합종신보험'을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 리스크에 대한 중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다.
 
이 상품은 '기본형', '50%저해지환급형', '70%저해지환급형'으로 구성됐다. '50%저해지환급형'과 '70%저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기본형의 50%, 70% 수준으로 각각 지급된다. 사망보험금 보장 형태에 따라서 '평준형', '체감형'으로 나뉘며 '체감형'은 60세부터는 매년 사망보험금이 5%씩 10년동안 감소하지만 가장의 경제활동기를 집중보장하고 보험료를 낮추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가입설계서상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계약기간 중 변동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연금 전환 등 목적자금으로 활용가능하다. 특히 '50%저해지환급형'이나 '70%저해지환급형'을 선택했더라도 보험료 납입완료 후에는 기본형과 동일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 자동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기능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완료 후 본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감액,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생활설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예정이율이 내려가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등 고객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해지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의 상품들이 선보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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