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와 20회 이상 성관계…'신분' 감안해 성폭행 기소
미국 교도소에서 일하던 한국계 여성이 재소자와 성관계를 가져 기소됐다.

연합뉴스는 13일(현지시간) AP와 트렌토니언(Trentonian) 등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와 같이 전했다. 뉴스에 따르면 트렌턴 교도소 교정국 소속 A(42)씨는 남성 수감자와 20회 이상 성관계를 한 혐의로 머서카운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A씨는 9년 전부터 교도소에서 교사로 일해왔다.

검찰은 재소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2004년 살인 혐의로 60년형을 선고받은 35세 재소자라고 보도했다.

혐의를 입증한 것은 A씨의 기록이었다. 검찰은 A씨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일기에서 A씨와 재소자가 20회 이상 성관계를 가졌으며 두 차례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이 재소자의 가족과 선물을 주고받았으며 결혼식에도 참석했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재소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신분상의 이유를 감안해 A씨를 2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