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회 혐한 시위 동영상…"인권 침해"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활동 동영상에 대해 일본 법무성이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4일 교도통신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와 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복수의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에게 혐한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 사유는 해당 동영상들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일부 사이트는 요청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법무성은 작년 12월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회(재특회)'의 전직 대표에게 혐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일본 법무성이 혐한시위 등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동영상’ 삭제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성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동영상은 2009년 11월 도쿄(東京) 고다이라(小平)시 조선대학교 교문 앞에서 재특회 회원들을 촬영한 내용이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쫓아버리자"고 고성을 지르고 있으며, 이 장면은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등을 통해 확산됐다.

법무성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동영상 및 댓글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회사 측에 대해 동영상 삭제 및 게시자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비록 강제성은 없는 요청이었지만 니코니코 등을 포함한 복수 사이트는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

한편 지난달 오사카(大阪) 시는 인터넷에 게재된 헤이트 스피치 동영상이나 사진에 대해 인터넷 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