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배타적 사용권 최대 12개월로 연장 추진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보험업계가 새해에 들어서면서 배타적 사용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 연장이 추진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을 향한 경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공지 등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달 21'더좋은 직장인안심보험' 상품에 대해 배타작 사용권을 신청했다.
 
흥국화재의 '더좋은 직장인안심보험'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퇴사한 뒤에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 실손보험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단체 실손보험에만 가입했던 직장인이 퇴사한 뒤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할시 나이가 많거나 병력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이 상품은 이같은 실손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것.
 
흥국화재의 '더좋은 직장인안심보험'은 단체보험 보장 종료 시 단체보험 가입자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해 개발됐다. 해당 상품은 단체보험의 보장 종료 시 보유 중인 개인보험이 보장(개인실손 등)을 추가 또는 증액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흥국화재의 '더좋은 직장인안심보험'은 심의결과 이달 11일부터 오는 510일까지 배타적사용권을 3개월 부여받았다.
 
현대라이프생명은 '현대라이프 양·한방건강보험'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현대라이프생명의 '현대라이프 양·한방건강보험'은 한방치료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질환 발생 시 진단금과 병의원 치료비는 물론 첩약, 약침, 물리치료 등 한의원 치료비도 정액 보장한다.
 
한방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은 '현대라이프 양·한방건강보험'이 업계 처음이다. 한방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그동안은 통계부족으로 상품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상품개발은 6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MOU를 맺고 공동작업을 하는 등 1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치면서 양방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한방치료비를 보장한다는 역발상으로 통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심의결과 현대라이프생명의 '현대라이프 양·한방건강보험'은 한방치료를 생보업계 최초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급부방식에 있어 독창성과 진보성이 인정, 한방치료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인정돼 지난달 28일부터 427일까지 총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화손해보험도 지난달 '신의(信義)건강보험'에 대해 특정 연령시점에 따른 보장금액이 커지는 체증보장형 상품구조 등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삼성화재는 '자녀를 위한 보험 소중한 약속', 동부화재는 '프로미라이프 단계별로 더 받는 건강보험', KB손보는 'KB 더해주는 보장보험' 등에 대해 지난해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 획득해 각각 올해 초까지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을 받았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상품개발에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지에 대해 각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획득하는 것으로 일종의 '특허'.
 
배타적 사용권의 보호기간은 심의 점수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부여가 되며 보험사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경우 부여된 일정기간 만큼 독점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해 보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로드맵 세부과제로 배타적 사용권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4월 시행으로 추진하고 있어 배타적 사용권을 향한 보험사들의 경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되면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여타 보험과는 다른 특색있는 보험으로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 마케팅 효과도 있다""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이 확대되면 최근 보험상품 자율화와 맞물려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