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대부업체에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했다.

또한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과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대부광고와 관련해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사람이 대부업협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협회는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감독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7월 26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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