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안 나섰으면 현회장 종신회장해도 못 말려...정부 근본대책 필요
BS금융지주 이장호 회장 사태를 두고 여,야 등 정치권과 노조,시민단체, 언론 등은 일제히 금감원의 사퇴요구를 관치금융이라며 비난하고 있으나오너 없는 금융기업에 대한 금감원의 행위는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옳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이장호 BS금융지주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의를 표시하였다. 5일 금융감독원이부산은행과 BS금융지주에 대해 임직원 겸직 보고 불이행, 차명계좌 운용 등 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를 내리면서 이 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지 5일만의 일이다. 금감원은 BS금융지주의 문제들이 이장호 회장이 2006년부터 만7년간 장기집권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자진사퇴를 촉구하였다.

이장호 회장은 사퇴를 하면서 "당초 경남은행 인수 문제가 구체화되고 가부간 결론이 난 뒤 늦어도 연내에는 사퇴할 생각이었으나 발표 시점이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라고 밝혔다.그런데 이 말은이 회장측이 조선일보 6일자 기사를 통해 "퇴진할 이유가 없으며,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밝힌 것과 다른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장호 회장이 내년3월 임기가 끝나면 순순히 물러날지 아니면 또 다시 연임할 지는 알수없는 일이다.BS금융지주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다. 만약 7년동안 이장호 회장이 이사들을 측근으로 배치해 놓았다면 종신회장도 가능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3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한 체계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건희 일가가 창업오너이자 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하므로 고도의 경영적 판단과 실적 등을 종합해경영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BS금융지주 같은 주인없는 기업들은 차기 CEO의 인사권을 사실상 현 CEO 자신이 구축해 놓은 이사진이 선임할 수 있는 구조이다.그래서 주인없는 회사인 BS금융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POSCO,KT 등의 CEO는 마음만 먹으면 주식 한주도 없더라도 영구집권이 가능한 치외법권 지대에 있다.

어윤대 KB금융지주회장이 지난 4월 29일 “사외이사들 부담 주지 않기 위해 다음에 연임을 하지 안겠다는 것 밝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구축한 이사회구조에서더 할 수도 있었다는것을 내포한 것으로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법과 시스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금감원이 손을 댄 것은 그 나마 금융기업을 감시해야 하는 관청으로서고육지책이지만 최소한의 역할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감원이 안나섰더라면 BS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이장호 회장의 양심에 맡겨놓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유흥가 뒷골목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나이트클럽 등의 이권을 두고 칼부림을 하는 장면이 예전에 많이 발생했다. 유흥가에서는 경찰 등 사법권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에힘센 놈이 이권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바로 이러한 장면이 주인없는 회사인 금융관련 지주회사와 일부 미성숙 민영화기업들에서 구조적으로 재연되고 있다.

결국 해법은 주인없는 회사의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이 시급한 과제가 되야 할 것이며 그 방법은 민영화 내지 국민연금의경영참여등을 통한 소유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