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곡2구역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GS건설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중단하면서 사업이 멈췄다. 이건주 조합장을 중심으로 조합 집행부 50여명은 GS건설 본사를 직접 찾아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기자회견에서 도곡2구역조합은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중단하면, 금융비용을 비롯해서 시공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조합원들은 몽땅 쫓겨나게 된다”면서 “GS건설은 사업비를 지불하고, 조합원들과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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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을 상대로 남양주시 도곡2구역조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현재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메이져급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미분양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명분삼아 사업시기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추세다. 만약, 시공사들이 사업시기를 연장하게 되면, 조합측과 체결된 시공비는 매년 물가인상률이 적용이 되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도곡2구역 재개발조합도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다.
GS건설측은 “현재 미분양이 나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느냐. 사업이 연기된다고 해도 시공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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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도곡2구역에 사업비를 중단하자, 조합 집행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조합측은 의견이 전혀 다르다. 재개발 사업비 중에서 시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 시공사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시기만 연장하면 연장된 기간만큼 물가인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장되면 될수록 시공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합측은 “정확히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8%정도 사업비 인상이 예상된다. 하루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조합원들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사업이 중단되면 시공비만 늘어나서 시공사만 배를 불리는 것이다. 사업비를 시공사가 중단했으니까,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시공사도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시공비가 1300억원이라면, 1년에 100억원씩 시공비가 인상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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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상대로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 도곡2구역 조합원들. |
앞으로 서울시, 수원시, 안양시 재건축재개발조합 조합장들도 시공사들의 일방적인 사업비 중단에 대해서 대대적인 항의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조합장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경우, 시공사들이 그동안 누렸던 사업시기 연장에 대한 ‘시공비 인상의 돈방석’에서 내려오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