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조례에 따라서 청소비 징수 가능하다”

A언론사에서 “서울시내 공립학교들 조기축구회에 바가지” 제목으로 교육청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정훈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강동1)이 서울시내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 계약 현황을 분석한 후, 교육청과 교육감을 비판한 것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이정훈 의원은 “사용료 이외에 청소비를 청구했다”면서 “조례를 위반하도록 방치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부메랑은 이정훈 의원을 향했다. 이정훈 의원이 서울시 의회 의원이면서 조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 당국은 조례를 지키면서 그 범위안에서 학교시설을 합법적으로 빌려주고 청소비를 청구했던 것인데, 현실과 조례에 무지했던 이정훈 의원이 비판하지 말아야할 것을 비판한 셈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조례가 2012년 3월 8일 개정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등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비의 경우 동 조례 제11조의 의거 사용자가 이용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청소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학교 주차장 등은 기타 학교 내 부대시설로써 별도로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즉, 청소비는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정훈 의원의 이번 사건은 시사점이 크다. 이정훈 의원은 "행정은 법령에 따라서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각 학교들이 법령인 조례에 따르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부재및 무사안일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지만, 서울시 의회 의원부터 조례를 지켜야하고, 그 조례의 범위안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하는데, 시의원이 조례를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의원의 자질’에 물음표가 제기된다.

이정훈 시의원은 교육위원회도 아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교육청을 상대로 ‘조기축구회’한테 청소비를 돌려주라고 질타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교육복지가 얼마나 부족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 하다. 학교 입장에서 시설 대여비를 포함해서 청소비를 청구해야 마땅하다. 청소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정훈 의원은 본인이 속한 교통위원회라도 제대로 하길 기대해본다. 아니면 교육위원회로 소속을 옮겨서 교육관련 조례를 공부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