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인재가 공기업 모일수록 산업경쟁력 떨어질 우려 제기
지난 8일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7만여개의 일자리를 공공기관에서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방만한 경영과 고임금 등으로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공기업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측면에서서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295개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는약 25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2012년 기준 약 6천4백7십여만원이다. 2011년기준 100대 대기업의 평균연봉이 5700만원인 것과 비교해 13% 높은 수준이다. KRX, 예탁결제원의 평균연봉은 1억원을 상회한다.

공기업은 하는 일에 비해 높은 임금, 후생복지, 안정성 등 때문에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제조업체보다 소위 '신의직장'이라 일컬어지는 공기업으로 인재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5세~29세의 청년중 취업시험 준비 인원은 56만9천여명에 달하고 있고 이중 일반기업체 22.4%, 일반직 공무원 28.7%, 고시및전문직 11.8%, 교원임용 6.3%, 언론사 공영기업체 6.3%, 기능분야및기타가 24.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시험준비생의 약 절반이 공무원,공기업 등을 준비하는 공시족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지난 해 말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조사에 의하면 신랑감 순위 1위는 공무원과 공사직원이 차지했다.공무원, 공기업 등으로 인재쏠림현상이지속되면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중점과제인 창조경제와도모순되는 방향이다. 벤처기업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도전적인 하이리스크 하이테크 대신 손쉽게 돈을 벌 수있는 서비스산업 위주의 공기업으로 인재들이 몰린다면 미래도 없고 창조도 없고 과학도 없을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손쉽게 공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사회 생산성 측면에서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기계적으로 읋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대 ▲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 일자리를 확대▲ 공공부문 통신 보안 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 등을 공약했다.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안) (단위: 백명)

’13

’14

’15

’16

’17

’14’17

총계

총 계

163

170

170

180

180

700

863

인력재배치

85

80

81

44

40

245

330

- 정년퇴직(+)

47

50

51

14

10

125

172

- 명퇴 등(+)

38

40

40

40

40

160

198

- 기능점검(-)

-

10

10

10

10

40

40

임금피크제(+)

-

-

-

48

52

100

100

대체인력채용(+)

4

25

20

5

-

50

54

선택형 일자리(+)

2

5

9

13

18

45

47

인력증원(+)

72

60

60

70

70

260

332

방만함과 고임금 등으로 국민 정서가 안좋은 공기업의 채용을 7만명이나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재부의 관계자는 7만명중 실질적인 신규채용은 2만6천여명이고 나머지는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 인력재배치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국내 공기업의 인원 비중이 미국 등에 비해 높지 않고 공기업의 임금이 높다고 알려진 것도 금융공기업 등 일부의 얘기이며 낮은 공기업도 많다고 해명했다.

또 이명박정부가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공기업 임금삭감 계획이 박근혜정부에서 지속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러한 업무추진은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하여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정권초기부터 밀어 붙인 것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낙하산을 방지한다며 295개 공공기관장의 자격요건에 전문성을 규정하겠다는 시도도 무리수로 관측이 된다. 특히 임면권을 제한하며 통치권자의 인사권을 크게 헤치는 공운법 25조 등을 그대로 두는 것도 무책임한 조처라는 의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