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8일 SKT 364억원, KT 202억원, LGU+ 102억원 등 총 6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과열경쟁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의 영업손실금액을 7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여진다. SKT가 과징금이 높지만 영업정지 결정이 되지 않고 과징금이 낮은 KT가 영업정지에 걸린 이유는 과열기간(4.22~5.7)을 중심으로 벌점이 계산됐기 때문이다.
과열기간(4.22~5.7일) 중에는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51%였고 사업자별로는 KT 55.6%, LGU 48.8%, SKT 48.5%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3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32.6만원, SKT 29.7만원, LGU 27.8만원이었다. 따라서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신규모집 금지기간(1.8~3.13일) 보다는 낮았으나 이전 조사건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위반수준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71.9%↔51%)과 보조금 수준(41.7만원↔30.3만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하였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신규모집 금지기간(1.8~3.13일)에는 이통사별로 기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함에 따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하여 과열기간(4.22~5.7일)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위반 주도사업자는 지난 3.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우므로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여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위원회는 이런 정책방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과열기간(‘13.4.22~5.7일)에 대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U 52점, SKT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병과 하였다.
KT는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