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의 사촌동생을 살해하고도 버젓이 호화병원생활하다니...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이 있다. 신호등을 지키자면 2분을 기다려야하고 무단횡단을 하면 2초면 도로를 건널 수가 있다. 법은 때론 멀리 있는 것 같다. 청부살해를 하고도 버젓이 호화 병원생활을 한 청부살해 사모님(영남제분 사모)의 행위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었다. 이제 비로서 검찰이 움직여서 법률의 효력을 발휘할 모양이다.

굿닥터를 보면 병원도 정치조직과 거의 비슷해보인다. 병원 원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고 누명을 씌우면서 서로 모함하는 모습이 정치세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청부살해한 사모님의 무기징역 형이 집행정지 처분을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세브란스 주치의의 진단서가 과연 합법적인가 의료계가 정치계처럼 얼마나 추락해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싶다.

법(法)의 옛날 모양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다. 해태가 들어있는 모습인데, 본래 법은 해태라는 동물이 진실한 사람은 살려두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뿔로 받아서 물에 빠뜨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글자다. 지금의 법률이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길 기대해본다. 전두환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 노태우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 등 사회적 악이 제기되기 위해서는 법(法)의 양심이 더욱 회복되어야할 것 같다.

청부살해 사모님은 사위가 사위의 사촌동생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서, 22살 사위의 사촌동생을 청부살해했는데, 둘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나중에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을 죽인 사모님은 호화병원생활을 하면서 무기징역 형이 실행되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서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