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임대보증금·임대료 2.7% 상승

[미디어펜=조항일 기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최근 3년 새 12% 오를 전망이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영구임대주택 최초입주자의 표준 임대보증금과 보증료를 전년대비 평균 2.7% 인상,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 최근 3년 간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보증료가 12% 급등했다.

실례로 1급지인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은 ㎡당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9만4,722원, 1,887원으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2,490원, 49원 오른다.

영구임대주택의 임차부담은 지난 2014년과 지난해에 전년대비 3.29%, 5.67%씩 올랐다. 최근 3년 간 누적 인상률이 12%에 이른다.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의 임차비 증가가 주택임차료와 주거시설 유지비 등이 지속적으늘어난 데 따른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영구임대 임차조건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 관련 산정 기준에 의해 산정해 고시했다"며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데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전환할 수도 있어 임차인의 가계 형편에 맞게 임대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청약저축 등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의 임대비 부담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또 오는 7월에 고시예정인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 LH가 지난달 공급한 시흥목감 A-1블록의 영구임대주택 규모별 보증금과 보증료.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주거 약자를 비롯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4인 가족 기준 261만원)의 저소득층에게도 일반공급된다.

전국의 영구임대주택은 LH가 관리하는 14만 여가구를 포함 모두 19만2,000여 가구(2014년 기준)에 달하며 올들어 시흠목감 A-1블록에서 LH가 입주자를 추가모집한 바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내놓은 임대주택 관리비 실태분석에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170만 가구)가운데 관리비가 ㎡당 평균 714원(2014년 기준)으로 국민임대(585원)보다 크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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