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집중 배치…처벌 수위 향상 형사처벌까지
   
▲ 김가영 순경·광주지방경찰청 3기동제대
 광주․전남 지방경찰청은 강력한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교통안전․법질서 확립을 위한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수사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범죄수사팀에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난폭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 시행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 또 형사입건된 사람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하여 4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난폭운전은 차량들 사이로 잇달아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인 역주행을 하는 행위 등이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뒤따라가며 추월해 차량 앞에서 급감속 또는 급제동으로 위협하는 행위와 급정지해 차량을 막아 세우고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협박 행위,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난폭운전은 기존의 범칙금 수준에서 형사처벌로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된 만큼 특히 유의해 운전해야 한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이나 보험사기 등은 형사과나 수사과에서 담당하여 사건처리에 있어 교통관련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했던 점도 보완했다. 교통범죄수사팀에 교통사고 사건 수사의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 배치되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사의 정확성·전문성을 확보했다.

처벌 수위 상향과 전문 인력 배치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블랙박스 동영상 등의 적극 활용과 시민들의 제보로 안전한 교통선진국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가영 순경·광주지방경찰청 3기동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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