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치주의 위반했다는 민변의 주장, 언어도단”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국가보위의무 및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를 반대하는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성명에 대해 반론을 밝히면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추상적, 보편적 규범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인 행위로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자변은 “민변이 ‘정부 조치는 법적근거가 없어 정부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번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변은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구제 역시 기존의 법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국정혼란 수습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대하여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을 천명했다.

자변이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하여 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거둬들인 달러가 핵미사일개발의 고도화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향후 핵개발저지를 위한 노력을 위한 과정에서 입주업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야당은 이와 반대 입장을 천명하였고 개성공단입주업체들은 정부가 국론분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편승하여 구체적 근거가 불확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명서를 내놓고 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국가보위의무 및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불법성을 주장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다. 

정부의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개발로 초래될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우방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한 작금의 상황에서 개성공단문제를 방치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하였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은 정부의 조치는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정부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그런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도단일 뿐이다. 

민변은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 재정 경제처분발령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정부가 전면중단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하여 헌법상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의 발령요건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정부의 이번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추상적, 보편적 규범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인 행위로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민변은 남북교류협력법상에 규정된 절차 및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4항 각호의 규정들은 남북 협력 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동항 각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승인을 취소할 때 적용하는 조항일 뿐이므로 이번과 같은 국가적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적용할 법률조항이 아닌 것이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대북사업의 승인을 받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이를 취소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위법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또한 민변은 개성공단의 정상화 합의서 제1조를 정부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합의의 법적 성격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호의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비준을 받은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은 이러한 합의는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이라는 전제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의 이와 같은 입장표명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를 위반하고 핵폭탄을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반제, 반미 혁명의 도구로 선전하고 있는 현 상황을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위협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의 효력은 마땅히 정지되어야 한다.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이를 탑재할 ICBM까지 개발하여, 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장애를 초래 하였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개성공단은 절대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하며, 개성공단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제5조 제1항의 ‘국제평화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개성 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받는 재산권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의 협력 상대방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적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과연 국민의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재산을 더 중시할 수 없음은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하겠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정부는 보상 의무를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 업체들의 손해가 위와 같은 사유로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주적인 국가에 사업을 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름은 예견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이러한 위험을 상쇄할 만한 법적 지원을 하였다. 이것이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남북 경협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면 손해액의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입주 기업의 손해는 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물품 운송 시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부에 보상을 요구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이번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구제 역시 기존의 법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밝히며 정부의 국정혼란수습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대하여 단호히 맞서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 2. 15.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