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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철 경감·달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
112 신고전화는 범죄신고 또는 개인이 범죄나 사고로 말미암아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전화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모두 아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긴급 사안이 아닌 허위, 장난성 신고를 포함한 각종 민원전화가 112범죄 신고센터로 걸려와 정작 긴급 상황이나 범죄를 차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112신고 상황은 다양해서 살인, 강도, 절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폭행, 교통사고, 소음 등 국민들이 생활 중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사건 사고들과 관련 있는데 몇몇 사람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경찰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불만, 단순한 호기심과 재미 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이유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투입하여 총력 대응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이런 양치기 소년 같은 허위신고 때문에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신고자에게는 단 1초가 절박하고 중요한 시점에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정상인 112허위 장난신고에 적극 대처하여 정상화를 위해 유투브, 밴드 등 SNS 활용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습·악의적인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및 그 정도에 따라 끝까지 추적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2 허위신고로 163건이 신고되었는데 2014년 대비 40건이 증가했으며, 허위신고자에 대해 121건이 형사입건 및 벌금으로 처벌되었다.
112전화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긴급전화로 허위신고는 절대 용서 할 수 없는 범죄임을 깨닫고, 처벌의 강도를 떠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지킨다는 인식하에 허위신고 근절에 적극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비범죄와 관련된 민원성 신고는 24시간 운영되는 공공행정에 대한 민원업무 110번,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원업무 120번, 범죄신고 이외의 경찰업무관련 민원신고 182번을 이용한다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급박한 사람에게 해당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 검거할 수 있게 된다. /이정철 경감·달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이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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