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유효 기간은 2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5곳 내외'로 이르면 3월말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수는 5개사 내외로 하며 지정 유효 기간은 2년이다.

관계전문가 등 6인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가 표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중기 특화 증권사로 지정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인수자 선정 때 인수자 요건을 면제받고 선정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또한 성장사다리펀드와 산업은행의 정책 펀드 조성 때 평가 기준을 완화해줘 참여 기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기업투자정보마당(온라인)'에 게재된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조달, M&A 등 IB 솔루션을 중소‧벤처기업에 제공 가능해지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3월3일까지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최종 결과는 이르면 3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