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김선덕)가 미분양 우려 지역에 대해 분양 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건설사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다.
특히 이번 심사강화는 금융권이 아파트 집단대출 축소 움직임과 맞물려 대기업보다는 중소 건설사의 사업을 옥죄는 대못으로 작용,파장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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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심사 강화에 대해 업계가 사업 전반에 대한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분양 보증심사 강화로 인해 전문가들은 시장 자율성 침해, 양극화 현상 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미디어펜 |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HUG는 이달부터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지사 차원의 심사에 본사 심사를 추가해 2회에 걸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분양보증 사고를 우려, 아파트를 분양하는 해당 지역 지사에서 한 차례 분양보증심사를 진행한 뒤 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사의 1차 심사 이후 본사의 2차 심사를 실시 중이다.
심사강화 대상은 미분양주택 500가구 이상인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늘었거나 전년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고질적인 미분양 무덤으로 꼽히는 지역이 대부분이 분양보증심사 강화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이달에는 경기 용인, 파주, 김포, 화성, 광주, 평택 등 수도권을 포함한 23곳이 분양보증심사 강화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그러나 올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기주택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분양시장도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간접적인 공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HUG의 분양보증심사 강화는 시장기능을 외면한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장치로 기업활동을 옥죄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을 짓기 위해 투자한 수천억원에 달하는 땅들의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영난이 심화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존 주택시장과 더불어 올해 분양시장도 한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HUG와 금융권의 간접적인 공급 규제는 건설업계의 사업성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며 "분양사업의 경우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당장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긴 안목에서 미분양을 감안,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정부의 규제강화에 우려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업쳬 관계자 역시 "주택시장의 수급 문제는 시장 논리에 맡겨놓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가 공기업과 금융권을 내세워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나섰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 건설업계가 될 것이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분양 보증심사 강화가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넘어서 미분양 사태를 두고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 보증을 HUG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주택 공급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S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 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향후 분양 사업에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며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업체와 달리 HUG가 이상적인 분양가 책정 등 사업전반에 간접적으로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시장 규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건설사들의 입장과 같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정부가 특정 지역에 인위적인 공급조절이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승인과 집단대출을 받은 소수 단지의 분양가가 오히려 높아질 소지가 높다"며 "일관성없는 주택정책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킬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보증 등 심사 강화로 인한 고분양가의 피해는 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수급 조절은 시장 기능에 맞기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승인 심사 강화가 공급규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급증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일 경우 계약자들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분양심사 강화는 분얌물의 입지와 시세, 최근 분양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시장이 수용 가능한 주택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반발에 대해 "미분양 우려지역에 대한 심사 강화는 사업시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편이 아니다"며 "미분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기업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보증심사 강화가 일부 몸보신을 위한 월권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위기와 외환 위기 직후에 미분양사태로 큰 피해를 본 주체는 소비자였다"며 "심사강화는 사업을 금지하거나 책정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보다 최종 수요자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달라"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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