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테러분자 국내 처벌 근거 없어" 테러방지법 처리도 촉구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따른 결정"이라며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중단이 관련 법 위반이고 하려면 긴급명령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재차 '민주국가에선 고도의 통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궁하자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법리"라고 응수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사진=미디어펜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3월 중국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냐'는 최민희 더민주 의원의 질의엔 "리커창 총리가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을 했다"면서 "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내기로 했다"고 답했다.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부인한 것이다.

황 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핵 무장론에 대해선 "한반도의 비핵화가 기본입장으로서 핵무장은 안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안보가 우려돼서 하는 말로 알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전자파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협의를 시작한 단계로서 어떻게 될지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사드는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황 총리는 "국제적 테러 대응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데 법이 없어서 외국과 정보를 주고받을 방법도 없다"면서 "테러 분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확인돼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임금으로써 달러로 지급된 70%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간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핵과 미사일, (당 지도부의) 치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도 없이 중단한 것 아니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지적엔 "국민을 속인 적 없고 핵개발에 활용되지만 (파악) 경로까지 밝힐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와 관련,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사드라는 무기 체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삭감이 총선용 정치 공세 아니냐"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시작부터 여야가 합의해 추진됐는데 지금 와서 예산 사정을 빌미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