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할 수 있는 게 없다…23일 넘기면 총선 연기될 수도"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는 19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촉구했지만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결 구조 등을 들어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공직선거법 처리가 이달 23일을 넘길 경우 4·13 총선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을 찾아 정 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현행 선거구 무효화 사태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자, 국회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선거구획정이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헌법까지도 모독하는 상황이 된 게 기득권 양당 구조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며 "의장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달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것을 들어 그 전날인 23일까지 공직선거법 처리에 힘써줄 것을 정 의장에게 당부한 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두 당에 유리한 쪽으로만 구획을 할 수 있다"면서 "전남 같은 경우엔 (인구 미달) 지역을 갖고 조정해야지, 전체 22개 갖고 조정하면 예측가능한 선거구가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의장은 "(양당이) 교섭단체니 협의해서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해 획정위에 줘야 한다"면서 "현재 획정위원이 9명인데, 여야에서 (각 4명씩) 추천한 획정위원들에게 각 당에서 의견을 주고 있다. 당과 관계없는 9명이 완전히 차단된 속에서 양심과 경륜에 따라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꼭 그렇지 않다"며 "(획정위 의결이)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없인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의장이 양당의 협의 없이 (직권상정으로) 어떤 기준을 던져 보냈을 때 그것이 꼭 된다는 보장이 100%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선 이렇게 조정하고 압력을 가하고 23일까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는 없다는 게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정 의장은 또 "이번 주에 안 되면 특단의 조처를 생각해야 하는데, 의장이 제시한 기준을 여야가 좀 못마땅하더라도 획정위에 압력을 넣어 부결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으면 고려할 수 있으나 그것조차 없으면 의장으로선 속수무책"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땐 (공직선거법 처리가) 23일을 지나면 4월13일 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 지금 기도하는 심정으로 23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양당이 조치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당에서 두 분이 와 만난 것을 (양당이) 다 알게 될테니 그것도 또 하나의 압력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