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총선 60일부터 선거법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잇달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기초단체가 기념품 증정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 없이 선거를 앞두고 선물을 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 또한 지자체 행사의 맹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부산 수영구는 매년 3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개최해 온 '갈매기 환송행사'를 올해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룰 예정이다.

부산 강서구는 올해 4월 인구 10만 명 돌파를 기념해 10만 명째 전입자나 출생자에게 기념품을 주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강서구는 관변단체를 통해 기념품을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기초단체 지원금을 받는 단체의 선물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행사 자체를 취소했다.

금정구도 주민센터를 돌며 주민에게 구 행정을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올해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

연제구는 벚꽃이 피는 4월 초 '연제 한마당 축제'를 열어 왔는데 올해는 그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서구 역시 매달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서구미래아카데미'를 열어 왔지만,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이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 총선 60일부터 선거법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잇달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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