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4.13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22일 다시 회동을 추진할 정이다.
이달 29일 본회의에서까지도 선거법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초유의 총선 연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에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후보들의 경우 선거가 두달도 남지 않았으므로 현역의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에 불복해 선거무효 소송이 잇따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일각에서 선거 일정 자체를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3일이 지나면 4.13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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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3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22일 다시 회동을 추진할 정이다. 이달 29일 본회의에서까지도 선거법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초유의 총선 연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자료사진=미디어펜 |
여야 원내지도부는 21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거친 뒤 22일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야는 23일과 29일 본회의를 열고 합의안 마련에 전력을 쏟겠다는 입장이지만 서로 견해차가 커 결과를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주말동안 양당 원내대표가 쟁점법안 타결을 위한 당내논의를 거친 뒤 월요일(22일)쯤 다시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를 만난 뒤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협상은 꼭 끝을 내자는 데 대해 서로 뜻을 같이 했다. 23일 본회의도 해보고 (안되면) 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잡자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구 획정과 더불어 더민주는 북한인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과 경제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법 처리가 23일을 넘기면 중앙선거관리위의 선거관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지역구대로 명부를 만들었다가 새법이 공포돼 재작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비용도 문제이지만 자칫 오류가 생길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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