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이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 총액을 의결했다”며 “내일부터 개별 기업의 신청을 받고 피해액을 산정해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급 기준은 2015년 (기업별) 결산 기준이고, 만약 결산 전 기업이 원한다면 지급액의 50%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가지급금은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에는 경협보험금 지급이 4개월 정도 걸렸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번에 지급 유예기간을 없애고 곧바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2900여억원으로 추정됐으나 교추협은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3300억원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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