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국책사업인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공사 참가기업들 간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에 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LNG저장탱크 공사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각각 낙찰됐다. 총 낙찰금액은 1조3739억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2005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미리 각 낙찰 금액과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금액 규모가 큰 만큼 이번 LNG저장탱크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4000억∼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삼척 LNG 기지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 부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기지로 2017년 최종 준공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지 1단계가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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