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가 전면 실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전문 건설업체 총 2만5,274곳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모두 6,16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였다.
등록기준별 위반 유형은 자본금 미달 5,267건(82.2%),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이며,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12.5%)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011년 전문건설협회에 의뢰,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한 반면, 자본금 미달업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 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대도시에 소재한 전문 건설업체의 위반율(15.1%) 보다 지방 소재 전문 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 중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및 등록말소(3년이내 동일한 위반시)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