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민생·경제법안-선거법 연계 방침 한계 도달"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가 4·13 총선을 50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연초부터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선거구 무효화 사태가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비례대표는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공문에는 이달 25일 낮 12시까지 국회에 획정기준을 바탕으로 한 획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획정위에 요청하는 문구가 명시됐다. 마지노선은 29일 본회의다.

정 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약 20분간 회동을 갖고 이같은 결론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 김무성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직후 선거구 획정 기준안 합의 내용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배정했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현재이며 지역구 인구 수 상하한선은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결정됐다.

김무성 대표는 "각 시도별로 변경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가 그동안 잠정 합의본 안 그대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에 한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인구 하한 미달로 인접 자치구·시·군과 통합돼야 하는 지역구 가운데 어느 곳과 통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49석)과 인천(13석), 대전(7석), 충남(11석)에서 각각 1석씩 늘어나게 됐다. 

경기는 60석으로 8석이나 증가한다. 반대로 강원(8석)과 전북(10석), 전남(10석) 지역은 1석씩 줄어들고, 경북지역(13석)은 2석이 감소한다. 나머지 부산(18석), 대구(12석), 광주(8석), 울산(6석), 충북(8석), 경남(16석), 제주(3석), 세종특별자치시(1석)는 변동이 없다.  

25일 낮 12시 획정위에서 획정안이 넘어오면 국회는 당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최종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법을 연계해 일괄타결하는 '선민생 후선거' 원칙을 당론으로 내세워왔으나 여야 대표가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안만 선제 타결하면서 이같은 기조에 차질을 빚었다.

김무성 대표는 "너무나 경제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연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더민주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거는 차질없이 치러야 된다는 생각에 김종인 대표와 만나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민생 후선거' 원칙이 깨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거는 진행돼야 하기에 오늘 이상 미룰 수 없어 결정한 것"이라며 "원칙이 깨지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야당에서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2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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